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을 대상으로 공갈미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웅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낸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월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은 것을 빌미로 합의금으로 2억4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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