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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문 진술…"공익목적 취재했을 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시스]

이 전 기자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신문에서 "공익 목적에서 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관련 증거는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신상정보까지 알려져 있다"고 보석을 허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검찰에서 요청하는 증인들도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회사 관계자들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개인 일탈로 보고 해고를 한 채널A와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기자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는 기소에 이른 후에도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수감기간이 길어져서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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