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8·15비대위, 18일 광화문 예배 취소…"25일 예배 행정소송 통해 진행"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뉴시스]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뉴시스]

비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집회는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야외활동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100명 이상 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정치 방역이자 반헌법적 조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과 25일에 각각 1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예배 개최 신고서를 제출했다.

예고된 예배장소는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는 의자 1천개를 놓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비대위 측에 야외예배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비대위 측에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18일 일정은 취소하기로 했지만 25일 야외예배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위는 해당 예배에 대해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 및 예배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8·15비대위, 18일 광화문 예배 취소…"25일 예배 행정소송 통해 진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