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관련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정치 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 지사가 당선무효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난 만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적극적 행보가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이 지사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데 따른 판결이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 방송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내용은 의혹제기 대상 후보자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2018년 5월 지방선거 전 지상파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마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겨냥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김 후보측은 이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그 외에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KBS 추적60분 담당PD와 취재협력 과정에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친형 강제입원 등 이들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무죄 선고 후 이재명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에 있어 사실에 기초해 국민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 정치가 작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선 행보와 관련된 질문에는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지 결정하는 것. 국민이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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