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까지도 담임을 맡는 등 교편을 잡은 현직 교사 4명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 등에 입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 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각각 충남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강원 지역 초등학교 정교사 3명과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의 고교 교사 A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한 뒤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자료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교사로 일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N번방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전해진다. B씨는 2016~2019년 담임으로 재직했다.
강원 강릉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지난 1월 'N번방 영상'이라는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및 복사, 전송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기간제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몰카 등 사진촬영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묻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