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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비…금지행위 예외 구체화


재난방송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페이스북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적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보고 사안을 다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

고시의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 가능하게 했다.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했다.

구체화된 내용으로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를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로 전환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뀐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입법 위기 상황으로 시장의 규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며, "특히 최근 구글 인앱결제와 같은 사안들의 입법 위기 고민이 있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금지행위 조항 정했는데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사유 분쟁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문화방송,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가 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총 6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도 의결했다.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 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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