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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국무회의 통과…"아동학대 인식 개선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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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조항에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돼왔다.

또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924조와 945조도 일부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여기에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포함시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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