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전날 법정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재판에서 지난 3월 25일이 돼서야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시점은 채널A에서 이 전 기자에게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뒤다.
또 제보자인 지모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해서 나눈 내용들도 직접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지씨가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점도 이 전 기자가 보석을 신청한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만 구속 수감을 감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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