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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도 표적됐다…전자금융 침해사고 연 평균 7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 공조 필요"

 [그래픽=아이뉴스24DB]
[그래픽=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단 한 번만 걸려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5년 간 3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엔 제1 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포함됐다.

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7번 꼴로 발생한 것이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 시설이 교란 또는 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해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 뱅킹 이체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려고 한 번에 공격을 가하는 해킹 수법인 디도스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 유출이 7건, 시스템 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이었다.

올해 한국거래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1번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지지자산운용은 내부정보가 유출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 서버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가위 연휴 중인 지난 2일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다. 다만 준비된 대응으로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라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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