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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계몽군주' 발언한 유시민 국보법 위반 혐의 피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이뉴스24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이뉴스24 DB]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유시민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통지문으로 사과한 것을 두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김정은)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민생대책위는 이날 발언 외에도 지난 2018년 5월 JTBC '썰전'에서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이번 고발장에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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