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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은행 비예금상품 판매과정 전체 규율…실적 KPI 반영 안돼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해 올해 말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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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를 만들어 펀드·신탁·장외파생상품·연금 등 비예금상품의 심의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판매 전 과정을 규율한다.

특히 은행원들이 단기적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에서 '비예금 상품'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외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특정금전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상품 정책을 총괄한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가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한다.

실제로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들에게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 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전화,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안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권유는 가능하다.

광고·홍보시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한다.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을 갖추기로 했다.

상품 판매 후에도 모니터링과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바꾼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한다.

또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해 반영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시 불합리한 관행·절차와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PI 등 유인체계를 바꿔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했지만 별도로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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