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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확인"…공정위 "조사 중"


"카카오T블루 운행 시작 후 일반 택시 호출 30% 감소" 주장

경기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 파장을 예고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경기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 파장을 예고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경기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일부 사실이라 판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4일 경기도가 주관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고객 호출을 몰아준다는 택시업계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 일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개인택시 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 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한 것.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 지역인 총 5개 시(수원·화성·부천·광명·시흥)를 대상으로 3~6월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률,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 등을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한국개인택시운송산업협회 이사장이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캡처]
김영식 한국개인택시운송산업협회 이사장이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캡처]

이번 조사 결과, 카카오T블루 운행 시작 후 일반 택시의 카카오T 호출 수는 평균 29.9% 감소했다는 게 경기도 측 주장이다.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호출 수가 165건으로 감소했다는 것. 특히 성남시의 경우 카카오T블루 시행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어 약 35%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48.7%)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는 3~6월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오히려 2.7% 증가했다. 또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의 일반 택시 매출이 평균 13%가량 감소한 것에 반해,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매출이 평균 3.6% 증가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개인택시운송산업협회 이사장은 "우리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배차 방식을 반대하고 공정한 배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택시 매출의 20%를 가맹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대기업의 과도한 가맹 수수료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운수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영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공정위 조사 요청…공정위 "차별적 취급 여부 따져봐야"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도 이번 의혹 관련해 공정위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라 공정위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지예 과장은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게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내 입법예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법'에도 상생 협약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차별적 취급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적용될 수 있는데, 시장 획정 문제나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간접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법 안에 상생협약 제도가 들어가면 (수수료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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