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로 이를 차단토록한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소위 'n번방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기술적 조치, 대상 사업자 등을 구체화, 변경된 내용을 포함 다시 입법 예고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1차 위원회를 열고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앞서 법제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관련 대상 사업자 범위 구체화 등 주요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세부 내용을 알릴 것을 조치했다.
입법 예고 되는 개정안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 의무는 삭제하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형화했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게재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 임시 차단 의무는 삭제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통 가능성, 서비스 목적과 유형을 고려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 대상자 지정 역시 삭제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대상 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상사업자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 받은 자'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고 ▲검색 결과 제한조치 관련 유형을 확대했다.
이 외▲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한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 기존 조항은 위임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삭제됐고 ▲조문 의미를 명확하는 수준의 자구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역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했다.
해당 재입법안은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창룡 위원은 해당 안건을 보고받고 "사업 유형과 매출 이용자 등 사업자 규모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 부위원장은 "대상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해, 해설서를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충분히 고려해 불법 촬영물 방지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 등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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