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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 한 비정한 20대 아빠 '징역 4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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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쯤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당시 딸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자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2시간 뒤 귀가한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아내와 식사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어린 딸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들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2~3회 씩 아이만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제대로 된 육아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죽은 딸의 엉덩이는 기저귀를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아 생긴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딸의 사망 추정 시간의 범위가 15시간 30분에 달해 부부의 방임을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아내가 구속 수감 중 사망하면서 A씨의 형량은 남은 자녀의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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