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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자 잘못도 금융사가 공동책임'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화들짝


금융사들 국회 벽 넘기 전부터 현업부서 검토중이나 벌써부터 '암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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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두고 금융사들이 분주하다. 아직 국회에서 소비자신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업부서에서 내용을 검토중인데, 벌써부터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추심업자의 잘못도 금융사가 공동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소비자신용법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 종전보다 대출이 보수적일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발표된 소비자신용법 발표에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소비자신용법을 전담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회원사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항에) 법률 자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도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개정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 이후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1·2금융권 할 것 없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른 금융업권도 소비자신용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A캐피탈 관계자는 "보통 (회사와 관련된 법안이 나오면) 부서별로 공유하고 의견취합하고 관련 업무 부서에서 정리한다"며 "담당팀에서 소비자신용법 개정안 내용을 일단 공유하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과 관련해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담당팀에서 관련 자료를 직원들과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도차는 있으나 시중은행도 소비자신용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구체적으로 나와야 (대응) 방안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 관련 법안이 나오면 금융사로서는 회사에 끼칠 영향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소비자신용법의 경우 아직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금융사들의 반응이 어둡다.

바뀌는 소비자신용법 개정안 안에는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과 추심총량 제한 ▲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적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이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채권기관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우려스러운 것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은 채권추심업체의 불법 행위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채권을 사들인 추심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하면 애당초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책임을 같이 진다는 얘기다.

보통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매각한다.

이 때 금융사로서는 되도록이면 비싼 값을 쳐주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연체채권을 매각해왔는데, 소비자신용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체를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당장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채권추심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 채권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가격이 중요했다면 소비자신용법이 통과되면 채권 추심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으로 하지 않겠나"라며 "신뢰할 수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체들에게만 의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권 추심 활동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금융사들로서는 애초에 대출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 추심이 어렵게 된다면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권 추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신용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심이 어려워 연체채권을 파는 금융사는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워지고, 이를 사들이는 매입채권추심업체들도 매입이 꺼려지면서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신용법은 연체자들, 채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떼일 확률이 없는 우량고객에게만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심 행위가 매우 제한되면 금융사 입장에선 부당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찾는 중인데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며 "(추심 활동이 제한되면) 수치상 얼마가 될진 모르겠으나 연체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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