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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자원공사 하청업체 직원들 집회는 허용가능한 쟁의행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직원으로,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하청업체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수자원공사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하청업체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 청소를 그만두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거된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자원공사 소속이 아닌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인 이들이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이 이뤄졌고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며 대체 인력을 저지하기 위한 5명의 실력행사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등 A씨 등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 제공이 이뤄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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