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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캐나다에선 체포영장 발부 안됐다"…관련 문서 공개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18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캐나다 당국에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를 살펴보면 윤지오의 현재 범죄 기록은 'Cleared'로 돼 있고, 이는 범죄 연루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전날 윤지오는 "개인적인 영상까지 기사화해주시니 SNS에 멀쩡히 생존해가는 일상을 올려보겠다"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파티 소식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증언하고 후원금을 받으면 사기 행위로 언론플레이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져서 얻는 이득은 고위 권력측의 가해자들과 수익을 창출하는 언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보안문제가 생겨 캐나다 경찰분들이 직접와 안전을 체크한적도 있다. 본인들이야말로 거짓보도 거짓선동 좀 그만하라"라고 일갈했다.

현 상황에 대해 윤지오는 "저는 현재 건강상 장시간 이동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되었음이 확인됐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윤지오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를 실제로 해야 할 사정, 즉 피의자가 도망했거나 소재불명인 사정 등에 대해 소명돼야 한다.

윤지오의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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