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최근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법도 지능·조직화되고 있지만, 현재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선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과징금 부과절차 ▲벌금 등을 감안해 과징금 조정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 세부사항이 신설됐다.
먼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는 동시에 금융위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무위와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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