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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 상대 '46억원' 손배소…사랑제일교회 "부당한 패악질"


전광훈 목사. [조성우 기자]
전광훈 목사. [조성우 기자]

서울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재로 46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현재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만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46억 2천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무리하게 교회 측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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