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 서울에 거주중인 소비자 이모(32·남) 씨는 최근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일반적 가격보다 약 30%가량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찾아 결제 버튼을 눌렀지만 얼마 후 품절 처리됐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문자로 연락이 와 오류가 있었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할 것을 요청받았다.
카카오톡 계정명 및 프로필 사진이 플랫폼과 유사해 이 씨는 의심 없이 거래를 이어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카드 결제는 방문시에만 가능하다며 현금 결제를 종용했다. 의심이 깊어진 이 씨는 사기 조회 사이트에 문자 연락을 받았던 번호를 입력해 봤고, 여기에서 피해 사례가 조회되며 사기 피해를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이커머스 거래가 확산되며 각 플랫폼에 입점한 오픈마켓 판매 상품에 대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오픈마켓에서 위조 사이트를 통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의 단속이 강해지면 타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기고, 때로는 공인된 판매자의 ID를 해킹해 실제 판매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의 범행은 보통 이 씨가 겪은 것과 같은 '미끼상품'을 통해 이뤄진다. 제품을 저렴하게 등록해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후 상품이 품절됐다며 접근한다. 이후 특가상품이라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거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결제 진행 페이지가 정상적인 플랫폼 결제 페이지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 소비자는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또 계좌명도 카카오페이 모임 통장 등 수단을 이용해 통장 명의를 판매자와 똑같이 위장하고 있어 잠시만 안심하더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평소 자주 물건을 사던 플랫폼이라 의심을 하지 않고 판매자와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 의심스러워 사기 조회 사이트에 조회했다"며 "플랫폼에 대한 믿음만으로 결제를 진행했다가 수십만 원을 날릴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단순히 위장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오픈마켓 판매업체의 ID까지 해킹 또는 도용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많은 판매자들이 본인이 노출된 오픈마켓마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거나 판매 솔루션 업체에 계정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 곳이 뚫리면 모든 플랫폼의 같은 판매자 ID가 사기에 활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오픈마켓 사기 피해는 플랫폼에게 보상받을 수 없다. 플랫폼은 오픈마켓 거래에서 '중개자' 역할만을 수행하며,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사기 홈페이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을 통한 범인 검거도 단기간에는 어렵다.

이에 업계는 해외IP 차단, 판매자 ID 및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진행,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경찰과의 공조 등 자체적 사기 피해 방지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G마켓, 옥션 등의 플랫폼은 자체 조치를 통해 관련 피해 사례를 95% 가량 줄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정 플랫폼의 보안 장벽이 높아질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유사한 범행을 이어가는 '널뛰기 사기'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거래할 경우 반드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지침에 따라 결제한다면 사기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나마 받을 수 있다"며 "각 플랫폼의 공식사이트에는 자체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큰 금액을 거래할 경우 추가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도 이어가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고거래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의 영역이 오픈마켓으로까지 넓어지는 추세"라며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피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의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고객 스스로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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