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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구속 기소


카이스트 내부 전경
카이스트 내부 전경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모 카이스트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카이스트 해외 교류 프로그램으로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됐다.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대가로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 '라이다' 센서 관련 기술 연구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라이다 기술 유출 외에도 본인이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9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카이스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카이스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해외파견 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술 유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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