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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정대협‧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전 대표이자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이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2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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