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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영장실질심사 출석…잇단 질문에 침묵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뉴시스]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뉴시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에 탑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유치장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전 모습을 드러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을 없는지 등 일체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어선 상태였으며, 사고로 치킨을 배당 중이던 50대 B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56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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