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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2.5조 손배 청구…액토즈 "터무니 없다" 반발


ICC 판정 무력화 예고, 양 측 갈등 새국면

미르의전설2 IP를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IP를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새국면을 맞았다.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쟁에서 승소한 위메이드가 2조5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가운데, 액토즈측이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14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ICC 부분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천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을 공식화 한 것.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액토즈,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 위메이드는 란샤와 함께 중재 피신청인 액토즈에도 연대 책임을 요구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외부 전문 기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조5천억대의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싱가포르 ICC에서 저작권 침해가 받아들여진 만큼 손해배상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ICC 중재판정은 법적 책임을 가리는 1차와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2차 단계로 나뉜다.

위메이드 측은 "퀀텀(손해배상 산정) 단계는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든지 퀀텀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앞선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액토즈에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토츠 측이 위메이드 손을 들어준 싱가포르 ICC가 아닌 다른 법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 법적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액토즈 반발…ICC 판정 무력화 시도

실제로 액토즈는 이번 손해배상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액토즈는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ICC 중재 신청 당시 액토즈에 대한 청구는 란샤의 계약위반에 대한 유인과 위메이드를 해하기 위한 공모라는 두 가지 청구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부분 판정에서 SLA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확인함으로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에 포함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 중재법에 따라 집행 거부 사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 상 집행 거부사유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라는 주장이다.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게 액토즈의 입장이다.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은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입장인 것.

액토즈는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갱신권 위임의 근거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2004년 화해조서가 아닌, 2002년 보충협의라고 판단해 기존 SLA의 준거법인 싱가포르 법을 적용했다"며 "중재판정부는 화해조서보다 2년이나 앞선 합의를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액토즈가 싱가포르 법상 위메이드에 대한 '신의 의무'를 위반해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 "청구액 터무니없어" vs 위메이드 "합리적 판결 기대"

액토즈는 설령 부분 판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위메이드의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액토즈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위메이드는 "이미 싱가포르 중재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책임 판결이 났음에도 액토즈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는 책임 중재 과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산정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중재판정부가 일관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가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를 통해 파악한 중국 내 미르의전설2 IP 연간 시장 규모는 9조4천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정식 게임뿐 아니라 사설 서버 시장까지 모두 포함한 액수다. 플랫폼별로 구분했을 때, PC가 전체 시장의 44%, 모바일이 40%, 웹은 16%를 각각 점유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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