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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 놓고 '시끌'…"평가제·자격인정 개선 필요"


과기정통 "인력 요건 등은 재검토"…온라인 공청회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에 이어 마련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을 놓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평가제도 운영 방식이 법 개정 취지와 다르고, 인증 분야 자격 인정 등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직종을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은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1일 오후 개최한 '전자서명법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시행령 등 규정에 대한 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사설 인증 및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본인확인기능을 사설인증에도 허용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달 이용자 신원 확인 방식 및 평가·인정제도 운영방법 등 세부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1일 진행된 전자서명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현장 [사진=KISA]
11일 진행된 전자서명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현장 [사진=KISA]

공청회에서는 인증사업자 평가제도와 관련 1년으로 책정된 유효기간이 적정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는 기존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시행령 5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은 "인증업무 평가제를 수행하려면 연간 10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신기술 기반 인증 관련 스타트업 등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업체 참여 할성화 등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동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전자서명은 일종의 인감증명과 같은 개념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는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인정 등도 논란이 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항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해야한다. 여기에 기사, 기술사, 감리사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가 포함된 것. 이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 6년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했다.

반면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2년, 석사 학위와 정보보안기사, 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는 각각 1년씩만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과장은 "회계사를 포함한 이유는 IT감사 등을 수행해 유사한 업무 특성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평가기관에서 반드시 회계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 인력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기사, 기술사와 더불어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 인력 요건을 마련하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기준을 참고했다"며 "입법 예고 이후에 회계사를 제외하는 등 인력 요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사업을 기존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준 만큼 이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민간 주도로 인증사업이 이뤄지면 평가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기술 안전성 등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평가기관 독립성, 공정성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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