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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경제계 "정부 조치 시의적절"


정부, '코로나19' 여파에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추석 경기 도움될 것"

 [사진=롯데쇼핑]
[사진=롯데쇼핑]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만 10만 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축·수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농축 제품들을 대상으로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높였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며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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