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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1심서 실형…항소할까


재판부 "죄질 불량, 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애경 "항소 여부 확인 어려워"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애경그룹]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애경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천53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천532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사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삼남으로, 미스코리아 출신 전 SBS 아나운서인 한성주 씨의 전 남편이다. 1994년 애경산업에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약 103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 씨 등 직원들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 전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시켰다. 애경그룹 측은 채 전 대표가 지난해 말 회사에서 물러난 상태로, 현재로선 항소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 후 2주 내로 채 전 대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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