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 구체화한다…재입법예고 준비


법제처 권고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 유형화 방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보완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보완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인 만큼, 사업자 및 서비스 유형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를 유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방통위가 5월 말까지 지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법제처가 문제 삼은 부분은 '방통위가 5월 말까지 지정하는 자'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대상자와 서비스를 5월 말까지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법제처는 대상 사업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사업자를 유형화 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사업자를 유형화 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실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인터넷 사업자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령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단속 대상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톡 등의 일대일 대화나 밴드·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RL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대해선 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단체방이더라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입장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다면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웹 정보나, 일정 등급이 돼야만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정보는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즉,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로그인이나 등급 제한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5월 말 법 적용 서비스를 지정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를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게 혼란스럽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하는 부분을 좀 더 유형화해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제처와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금칙어 기준 모호, 해외 사업자 필터링 적용 어려워"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앞서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 기능과 필터링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칙어, 연관검색어 제한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어떤 검색어를 금칙어로 정하고, 어디까지 검색을 제한해야 하는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또 구글 등 해외 서비스의 경우, 외국 본사에서 검색 정책을 결정하므로 국내에서 만든 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자칫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후속 과정에서 계속 보완·반영될 것"이라며 "법제처와 논의해 재입법예고 기간을 정할 예정이며, 재입법예고를 거치더라도 최종 법 시행일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 구체화한다…재입법예고 준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