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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첫 공판…'보험사기 혐의' 강력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라며 차를 세워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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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택시기사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에서 일부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동의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 진로를 방해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6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씨는 지난 7월 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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