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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과거 새누리당도 발의…내로남불 논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재난 발생시 북한에 대한민국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보건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발의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 인력을 북한에 강제로 파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해당 법안이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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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한 법안이지만 의료계 우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수정, 삭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윤종필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달라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SNS에 글을 올려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신 의원과 정 전 의원, 윤 전 의원의 법안을 각각 비교해 올리기도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북한 재난때 남한 의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의 신현영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엔 ‘남북통일 의료 초석 구축’이란 평가도 나왔다"며 "통합당의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정의화 의원, 윤종필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 '의료인력 지원' 내용이 포함된 남북 보건협력법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신 의원의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상황에 정부가 관리 투입할 수 있는 자원에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 두 법안을 활용하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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