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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고 고용보험법' 우려…"직종 특성·당사자 의견 반영 안됐다"


경제계 "정부가 사회적 합의 어겨…특고 종사자 특성 고려한 입법 추진해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을 놓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에 특고 종사자 직종 특성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일 "정부가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을 직종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정부안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과 사업주와의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오는 3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교 [자료=경총]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교 [자료=경총]

그러나 경제계는 7월 28일 이뤄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정부가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키로 공약했음에도, 핵심 사안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에는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면서도, 핵심 제도인 '당연 가입',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 직종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종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를 설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차등화할 것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적용 예외에 대한 폭넓은 인정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재정의 별도 회계 관리·운영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제도 설계·운영에 있어서의 고용시장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 파트너인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 경우 위임계약 체결 감소, 업계 구조조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돼 결국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하게 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원만한 운영과 제도의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 경영상의 일방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용 직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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