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격상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3명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10명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정원에서 불법 야간파티가 벌어졌고 해당 파티에 참석한 관광객,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