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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 예고…막차 단지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주목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8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밀리며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강화가 예고되자 시행(적용)전 분양에 나서는 이른바 ‘막차’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택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토지다. 교통망과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들이 계획적으로 조성돼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미래가치가 높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예고되면서 규제를 비껴간 분양 막차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택지는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저렴해 주택법 개정안 시행전 분양 막차를 잡으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전매제한 1년 적용되는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

이런 가운데 경북 경산시 하양택지지구에서 주택명가 금호건설이 오는 9월 초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분양에 나선다. 경산시 내 처음 공급되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하양택지지구 A6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6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에 따른 세대 구성은 △59㎡A 327가구 △59㎡B 133가구 △59㎡C 54가구 △59㎡D 112가구 등이다.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수혜 단지로, 전매규제 1년이 적용돼 2021년 10월이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9월 중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산 하양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향후 전매 제한 3년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 접수 일정은 9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화), 9일(수) 2순위 청약 순이다. 9월 15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단지가 하양택지지구 중심 입지에 건립을 예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고등학교가 단지 옆에 예정돼 있고, 가까이 유치원과 중학교가 나란히 신설(예정)된다. 지구 내 하주초교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 내 명문학교로 평가되는 무학중, 고교와 하양여중, 고교도 인접해 있다.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조감도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조감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하양역도 가까운 거리에서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경산 및 대구 도심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대경로와 대학로, 4번국도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으며, 대구 광역시나 영천시로 접근하기도 좋다. 단지 옆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출퇴근 편의도 우수해질 전망이다.

도보 거리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자리해 있고, 하나로마트, 하양꿈바우시장, 메가박스 등도 가까워 생활편의해결도 수월하다. 단지 옆으로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무학산과 금호강, 명곡저수지, 체육공원도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전 세대는 지구 내 희소한 전용면적 59㎡으로 구성돼 실용성 및 환금성이 우수하다. 4bay 신평면(일부 제외)을 적용해 공간활용도가 좋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적용됐다.

견본주택은 경북 경산시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이도영기자 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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