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에 제보를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적 혐의인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도 "신라젠에 대한 수사팀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으로, 이 전 기자가 수시팀을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라 예상된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익만 제시했고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가 언급된 내용이 여러 단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모 채널A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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