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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첫 재판서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에 제보를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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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연료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직접적 혐의인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도 "신라젠에 대한 수사팀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으로, 이 전 기자가 수시팀을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라 예상된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익만 제시했고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가 언급된 내용이 여러 단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모 채널A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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