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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향한 檢 '답정너' 수사?…전문가 불러 기소 프레임 짜나


수심위 결정 두 달째 결론 못 내려…"증거 없는 것 아니냐" 지적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내린 지 두 달여가 됐지만 검찰이 증거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보완 조사라는 명목으로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압박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두 달 가까이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 이후 8차례 모두 수심위 권고 후 일주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고를 거부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면 지난 1년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 때문에 두 달여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외부에선 핑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오는 27일 인사를 진행하고서도 기소여부에 대해 당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와 수사중단에 찬성했던 만큼, 검찰도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문가들은 교수, 시민활동가 등 수십 명으로, 그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등 의혹과 관련해 제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다. 이 중 다수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이 검찰에 압박 받았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는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왜 이런 의견서를 썼느냐", "누가 (이런 의견을 내도록) 부탁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검찰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던 사실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기고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참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내게도 의견을 듣겠다는 요청이 왔지만 나는 '노 땡큐(No Thank You)'다"고 밝히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또 그는 "검찰은 정권의 기대에 반하는 기소심의위원회 결론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들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증거없이 몰아부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도 더 난감해 하는 눈치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부장회의를 이례적으로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명분 찾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 대상인 만큼, 인사 단행 전후로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기소유예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많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맏형인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검찰이 아닌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감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국가 경제와 삼성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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