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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 2.5% 하향…임대차법 후속조치


홍남기 "부동산 대책 효과 시장서 나타나…서울 매매시장 진정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인하한다.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조성우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재 4%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5억원의 전세를 보증금 4억원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되는 1억원에 대한 월세는 기존의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매달 33만원이지만, 2.5%가 적용된다면 21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나섰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5%룰'이 적용되면서 전세 계약 갱신할 때 기존 계약한 보증금의 5%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2년'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전세금을 높이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부터 부랴부랴 전월세전환율 인하 작업에 나서왔다.

다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별, 아파트별, 집 구조, 동호수, 내부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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