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4천532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채승석 전 대표는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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