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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통행세' 상향 논란… 국회, 금지행위 법안 발의


박성중 의원 "앱 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 수단 강제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고=구글]
[로고=구글]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빌링 라이브러리 v.3'를 출시하며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자사 결제 수단(인앱결제)을 모든 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30%의 결제 수수료 모든 앱에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구글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 소비자 이용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업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한 서면 질의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구글의 결제 수단 강제 논란에 대해 "공정위, 과기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을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수수료 수익만 약 1조7천998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자료=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실]
[자료=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실]

박성중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구글과 애플의 '앱통행세'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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