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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커스터디가 뭐길래…은행도 서비스 '시동'


미국 OCC "美 은행, 커스터디 서비스 가능" 밝혀…韓은 특금법 시행령 관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은행에 맡기고 현금이나 펀드, 부동산처럼 관리받을 수 있게 될까. 법제화 흐름 속에 국내 은행들도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은행은 해치랩스, 해시드, 컴벌랜드코리아 등 가산자산 전문업체와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국민은행은 지난 1월 'KBDAC"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암호화폐 관련 통화거래업 ▲디지털 자산 투자 및 운용업 등의 20개 업종을 등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도 법적 지위를 갖고 법의 테두리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분야가 커스터디다.

커스터디란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수탁·관리해주는 기본적인 금융사들의 업무였는데, 여기에 최근 가상자산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상자산도 커스터디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된 것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은행이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커스터디가 꼽히는데 은행 기존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특금법 대응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기관투자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도 밝혔다.

신한은행도 전자지갑 형태의 커스터디 관련 개념검증(POC)을 마치고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 관리와 계약 등의 업무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에서의 관건은 현재 준비중인 특금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진출 가능한 업무의 범위와 성격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화폐나 부동산 등이 거래되는 등 자산의 토크나이제이션(토큰화)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의 수요나 규모도 법적 규제가 정비된 다음에야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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