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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에 위배"…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 제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에 대해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 수사 범위 등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7일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법 개정 직후 지난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하위법령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 직후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 청장 역시 이번 시행령이 본래 법 개정의 목적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수사지휘 준칙이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라며 "법무부의 반대로 (공동주관이) 안된 것이 정말 아쉽다"고 전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부분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이라고 전제 한 후,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수사준칙에서 검찰이 수사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그것을 근거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 초기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 받으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직접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된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압색 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많다"며 "그것을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논의 기회 마련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사회각계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 수렴해 적극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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