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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옥살이한 납북어부 유족에 보상금 1억원 지급된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과거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가족 5명에게 총 1억44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69년 6월 동료 선원들과 함께 납북돼 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귀환한 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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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났고 2017년 김씨의 딸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으로 304일 동안 구금당했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상금은 김씨가 구금된 기간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5배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 김씨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이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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