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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은행+유통+통신 빅데이터' 융합한다…데이터전문기관 선정


익명·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돈되는 데이터' 결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은행 계좌 내역과 인터넷쇼핑몰의 구매 내역 등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선정됐다.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폭넓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신정법은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픽=아이뉴스24]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업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에는 77개사가 참여해 406개 데이터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래건수는 313건, 규모로는 3억9천만원을 기록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에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최근 신한은행의 소득·소비 정보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유플러스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소상공인이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도 배포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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