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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다시 심의받아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 여부 확인…시장 안착 여부 관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사후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사행화 우려 등을 살피고 있다. 규제 도입 이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처럼 시장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등급분류 회의에서 다수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해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재분류는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가 대상으로 경우에 따라 등급 분류가 취소돼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게임위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게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해당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게임위 측은 "해당 스포츠 베팅 게임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나온 게임들로, 시행령 준수 여부 파악이 필요해 등급재분류 판정을 했다"며 "개별 게임들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수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사진=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수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사진=게임위]

다만 현재 주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이 공지를 통해 게임법 시행령 준수 의사를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는 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게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을 가리킨다. 실제 돈으로 이뤄지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게임머니로만 이뤄지고 환전 기능은 없다. 게임머니는 아바타나 아이템 등에 끼워 파는 간접 충전의 형태로 제공된다.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스톱, 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첫 제정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플레이를 할 수 없게 한 게 골자.

다만 1일 손실한도 10만원를 규정한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다목은 이번 개정으로 폐지됐다.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처럼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도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전에 없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둘러싼 불법 환전 및 사행화 우려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위 승인을 받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규제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 안착한 웹보드 게임처럼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역시 향후 제도권에서 건전한 게임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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