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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이송 방해"…피해 유족 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추가 고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 피해 유족 측은 이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30일 유족 측 변호인은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소장에는 9개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다.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이어 그는 "택시기사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피고소인(택시기사)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이번 추가 고소장에 살인·살인 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단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10여분 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 고령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같은 날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로 입건했으나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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