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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만 4500억 원


상속세 신고기한 사흘 앞두고 합의 이뤄…유산 총 1조 원 추정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 사망 후 6개월 만이다. 상속세 규모는 약 4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영자 전 롯데자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 신 명예회장의 자녀 4명은 지난 28일 신 명예회장의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총액은 약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4천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2천700억 원은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의 상속세다.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롯데물산(6.87%)·롯데제과(4.48%)·롯데쇼핑(0.9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LSI(1.71%)·롯데그린서비스(9.26%)·패밀리(10.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신 명예회장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골프장 부지 50만4천386여 평을 가지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600~700억 원 상당의 가치지만 용도에 따라 4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일각으로부터 제의되고 있다.

유족 4인은 한·일 양국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자인 신영자·신동주·신동빈 3인이 상속하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자인 신유미씨가 갖기로 결정했다. 주식은 분할 비율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 부동산은 한국 국적자 3인이 공동 소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의 총 상속세는 4천5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3천200억 원,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천300억 원 수준이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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