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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군부시절, 임용장 받으러 안 가"…신평 "인사 항의 기억한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젊은 시절 인사 항의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신평 변호사의 입장이 첨예하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신군부시절이라서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밝혔고, 신평 변호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너무 이례적이라서 깊이 각인됐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임 판사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신평 변호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반면 신평 변호사는 '추 장관이 초임판사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자 법원행정처에 가서 펑펑울며 항의했다'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초임판사로 발령받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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