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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혐의' 입주민 변호인 사임…재판 3번째 연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의 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며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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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심씨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열리기로 했지만 심씨의 요청으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그런데 이날 열린 공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며 재판은 다음달 21일로 미뤄졌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은 심씨 변호인은 "시간적인 이유로 오늘 사임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새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심씨는 변호인 사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날짜를 연기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 4월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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