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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사업 차질없이 추진"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 확정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의 지연, 기술적 난관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은 2018년 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2)' 수립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 산학연의 지속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이 담보된 시점에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누리호는 현재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말 비행모델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누리호가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 올해 하반기에 전담평가단(상시 모니터링 및 발사 준비 점검), 발사허가심사위원회(발사 계획 및 비행 안전 심의), 발사관리위원회(발사준비 상황 점검) 등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자원 관리 목적의 차세대중형위성 1,2호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에 각각 발사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작업체의 작업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올해 10~11월까지는 발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러시아의 소유즈-2 발사체를 사용하며 11월까지 발사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는 카자흐스탄 발사장으로 운송이 완료돼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인 '달궤도선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여러차례 계획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중량목표, 전이궤적, 사업기간, 투자규모 등이 변경됐다. 과기부는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22년 발사목표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후의 후속 우주사업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누리호 후속사업은 22년부터 착수해 29년 개량형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누리호 후속사업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반복 발사, 투입성능 제고, 다중궤도 다중발사 기술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은 '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22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속가능한 우주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우주개발 전담조직 강화 ▲우주쓰레기 경감 권고안 제정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사허가 절차, 우주쓰레기 감축, 우주물체 등록절차 등을 정비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안은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2007년 국제연합(UN)의 외기권위원회(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가칭)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민간의 우주개발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해외 선진국(미, 러 등)처럼 자생적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연과 산업체의 공동연구·기술이전 촉진 근거,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주개발계획안 [과기정통부]
우주개발계획안 [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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