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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여전히 모호"


"사업자·서비스 범위 구체화하고 임시 차단·삭제 조항 삭제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터넷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안도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 촬영물 차단·삭제 요청 방법과 주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판단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했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자료=아이뉴스24 DB]
[자료=아이뉴스24 DB]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여전히 법 적용 사업자와 서비스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은데, 이 중 어떤 서비스가 해당하고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모호하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사적 검열 우려나,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역시 대상 사업자와 서비스가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 기능과 필터링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칙어, 연관검색어 제한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어떤 검색어를 금칙어로 정하고, 어디까지 검색을 제한해야 하는지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n번방'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을 제한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기사나 학술자료도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업계, 임시 차단·삭제 조치 여부 '촉각'

인터넷 사업자에 과도한 판단 의무를 지웠단 비판도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자 지난 5월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차단·삭제 등의 조처를 하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공언한 셈이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삭제 조치한 후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방심위 심의 이전에 인터넷 사업자가 판단해 임시 차단·삭제 조치를 하게 한 것이다. 자칫 이에 대한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인터넷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인터넷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 차단·삭제 조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임시 차단·삭제 조치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임의성을 내포한다"며 "바깥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선 임시 차단·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차단·삭제하는 데 있어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 영역이 없어야 한다"라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에서 명확히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없는데, 왜 그런 상황을 예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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