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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免 재입찰 임박…유찰방지 '조건변경' 첫 시사


공사 측,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에 공고낼 듯…"조건 변경 가능성 있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찰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재입찰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입점을 앞두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신세계는 운영 유지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 차례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신라는 재입찰 조건에 따라 다시 사업권 사냥을 노릴 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 신라·롯데가 포기한 인천공항 DF3·DF4 구역과 유찰된 DF2·DF6 구역 등 제4기 면세 사업권을 두고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상 재입찰 공고는 첫 입찰 조건과 동일한 만큼 업체들이 원하는 '매출 연동제'보다 '최소보장액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찰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각 업체들은 조건이 공개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 신라가 내년 2월까지 매출 연동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신세계, 현대가 오는 9월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차별받게 된 상황"이라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롯데, 신라처럼 매출 연동제 적용 등 임대료 감면에 대한 협의를 공사 측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과 협의하기 위해선 일단 재입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해 공사 측이 이달 중에 재입찰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 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을 진행했으나 DF2(향수·화장품)·DF6(패션·잡화) 구역이 유찰되면서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또 롯데·신라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 반면 DF7(패션·잡화)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 해 최소보장금은 DF2 구역 1천161억 원, DF3 구역 697억 원, DF4 구역 638억 원에 달한다. DF2의 경우 2015년 제3기 입찰 때보다 160억 원 가량 더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 수가 하루 평균 2천 명도 되지 않아 매출액이 급감하자 두 업체는 결국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주효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수는 인천공항공사 집계 기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천8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867만 명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입찰 때와 달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하나 더 생겨 영업장이 둘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이 오히려 최소보장금을 기존보다 더 높여 배짱을 부렸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존 조건으로는 도저히 영업할 수 없다고 보고 입찰에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사업권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사 측은 오는 8월 면세점 운영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입점 업체들에게 내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해달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상황이 급박하자 매출연동 임대료(영업요율 적용)와 탄력적 매장운영,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이 담긴 연장운영 계획안을 내놓으며 업체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에스엠·시티 등 중소 면세점들을 붙잡지 못했다. 다만 조건을 받아들인 롯데·신라가 내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일단 숨통은 트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제3기 사업자들의 계약 만료가 8월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은 최근 터진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로고 교체 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영향이 컸다"며 "재입찰 공고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실 사태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차별 대우를 받게 돼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3년까지 제1여객터미널 DF1·DF5 구역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신세계가 다음달까지 운영하는 DF7 구역을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오는 9월 임대료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 사업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최소보장액 방식'이 적용돼 임대료 부담이 큰 상태다.

이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현재 매출 연동제 적용 등 임대료 감면을 두고 공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재입찰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경우 이들 역시 롯데, 신라처럼 매출 연동제를 적용하게 될 지, 최소보장액 방식을 적용하게 될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공사 측은 유찰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 때의 조건을 재입찰 때 바꿀 수 없지만 세 번째 입찰 때는 바꿀 수 있다. 또 재입찰에서 사업자 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한 곳뿐이라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재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따라서는 계약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어 공사 측이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 진행할 수 있을지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국가계약법에 맞춰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건을 무조건 첫 입찰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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